반포3주구 일부 조합원들 서로 전세 스왑전세보증금반환금 받기 위한 이주비 꼼수삼성 "실거주해도 전세계약서 힘든 것 아냐" 조언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주가 진행 중인 반포3주구에서 작년 9월 기준 조합원끼리 전세계약을 맺은 조합원만 총 25명이다.
재건축 조합원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줄 목적으로 조합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한 것이다.
실예로 반포3주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조합원 A씨는 B씨 집에 전세계약을 했고 B씨는 C씨 집에 또 C씨는 A씨 집에 다시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까지 기간을 확대하면 이 같은 사례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이 같은 행위로 해당 단지는 지난해 이주 개시 몇 달 전부터 전세 시세가 갑자기 2배 가량 뛰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대출 행위에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밖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삼성물산 직원과 조합원의 카톡 내용에 따르면 삼성물산 직원은 "사업비에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라는 조합원의 질문에 "이주비대출이 막혀도 임차보증금반환금 등으로 사업비 책정후 총회결의후 1.9%로 차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사업비에 이주비란 용어를 쓰면 차입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세상 규정이 그런걸 어떻하냐. (전세계약서)그런 것은 꼼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죠"라고 조합원에게 조언했다.
조합원이 "실거주하는데 어떻게 전세계약서를 준비하냐"는 질문에는 "힘든건 아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된다"고 답했다.
조합원과의 통화에서도 삼성물산 직원은 "여기 살고있는 사람이라 임차보증금이 없다"는 조합원의 이야기에 "임차보증금이 없으니 임차보증금반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베일리 조합원들도 그렇게 다 임대차계약서를 쓰셨다.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직원이 우회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방안을 알려준 것이다.
서로간의 전세계약 대출 등 불법 대출 시 금융권은 대출금을 환수한다. 또 은행차원에서 대출자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5년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대출이 최근 잦다. 보통 가족간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며 "(반포3주구와 같이)가족이 아닌 제3자간의 거래는 사실상 잡기 어렵다. 지자체와 금융권이 세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측은 "사업팀에 확인한 결과. (조합원간 전세계약에)개입한 적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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