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尹 '정치 보복' 비판 2012년 노정연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어떤 증거 만들어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어"당시 국정원 사찰 자료 공개도 예고
곽 대변인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정치보복은 없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이명박의 정치 보복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대변인은 "'검사 윤석열'은 결국 내 아내를 기소했고 내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두고 처벌받았다. '검사 윤석열'이 앞장선 수사 내지 정치보복 덕분에, 내 가족은 만신창이가 됐고 그 상흔을 몸에 품고 살고 있다"며 "'검사 윤석열'이 맹활약한 수사 내지 정치보복 덕분에, 나는 '돈 때문에 장인어른을 죽인 놈'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당시 '검사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어떤 증거를 만들어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임 시절 곽 대변인의 부인이자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노정연씨는 미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곽 대변인은 윤 후보의 '정치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광주 유세 발언은 언급하며 "그대는 '정치보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가. 그대가 수사하고 처벌하면 모두 부정부패의 척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의 구호로 '정치보복'을 행하려는 게 아닌가. 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 나와 같은 삶을 살 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곽 대변인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국정원 사찰 자료 공개도 예고했다. 그는 "국정원은 나에 대한 '사찰 자료'를 제공해 줬다"며 "사찰 자료에는 내 개인에 대한 뒷조사는 물론 대검찰청의 수사 사항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윤석열은 그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 중앙수사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했다. 하나씩 살펴보고, 하나씩 공개해 보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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