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내건 이는 60대(만 59세) 남성 A씨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경고하자 자리를 뜬 A씨. 하지만 A씨의 행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떠난 줄 알았던 A씨는 정문에서 후문으로 이동했을 뿐지요.
결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현수막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은 A씨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A씨는 앞서 8일에도 다른 여고 앞에서 동일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경찰에 입건된 바 있는데요. 며칠 사이 동일한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경찰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옥외광고물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될지는 미지수.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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