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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