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에버랜드 내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 조장희씨에게 징계 해고를 지시한 혐의, 삼성노조에 대항할 어용노조 설립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강 전 부사장은 경찰 출신으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다. 최근까지도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공시 서류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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