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바꾼다.
가령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 중 그만큼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대출 가능하다.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당국 정책에 부응하고자 작년 10월27일부터 전셋값 상승분으로 한도를 제한하며 전세대출을 조율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변경한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선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자 은행권이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연 0.2%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1일부터 5월31일까지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원(WON)주택대출에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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