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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전세대출 한도 이전 수준으로 복원···보증금의 80%까지

금융 은행

우리은행, 전세대출 한도 이전 수준으로 복원···보증금의 80%까지

등록 2022.03.18 09:4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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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맞춰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바꾼다.

가령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 중 그만큼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대출 가능하다.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당국 정책에 부응하고자 작년 10월27일부터 전셋값 상승분으로 한도를 제한하며 전세대출을 조율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변경한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선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자 은행권이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연 0.2%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1일부터 5월31일까지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원(WON)주택대출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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