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나타났다. 변동 폭은 작년 19.05% 인상에 비해 1.83%포인트 낮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정부는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금액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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