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외건설, 시공 넘어 개발·투자로···법 개정으로 사업 구조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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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시공 넘어 개발·투자로···법 개정으로 사업 구조 전환 가속

등록 2026.01.09 16:34

주현철

  기자

정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검토수익 구조 다각화로 위기 극복 모색중소 건설사 참여 장벽 낮추는 제도 변화

[DB 해외 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해외 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전략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시공(EPC)에만 집중했던 해외 진출 구조가 개발·투자까지 아우르는 '사업 주도형'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 수주 경쟁을 넘어 사업 전반을 직접 설계하고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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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현행 해외건설촉진법은 1975년 제정, 시공 중심 구조에 초점

개발형 사업까지 포괄하기 어려워 지속적 개선 요구

정부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제도 전면 재정비 추진

현재 상황은

일부 대형사만 컨소시엄·금융 결합 등으로 개발사업 참여

정책 금융 및 제도적 지원 미흡, 중소형사 진입 장벽 존재

법 개정 시 개발·투자형 사업도 정부 지원·금융 보증 확대 기대

향후 전망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이 건설사 해외 역할 결정할 분기점

시공 중심 머무를지, 개발·투자까지 확장해 수익 다각화할지 주목

업계 경쟁력 및 생존 전략에 중대한 영향 예상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1975년 제정된 기존 법은 시공 중심 해외사업을 전제로 설계돼 개발형 사업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글로벌 건설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도 해외 개발사업에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일부 대형사는 현지 시행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EPC에 금융을 결합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왔다. 하지만 이는 소수 대형사 중심의 '선별적 사례'에 머물렀다.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정책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개발형 사업이 법적으로 해외건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 정부 지원과 금융·보증 체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공 중심 사업만 지원받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개발·투자형 사업도 공식 지원 대상이 되면 중소형 건설사 참여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변화는 건설사 내부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순 도급 수주는 수익성이 제한적이지만 개발형 사업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성공하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주택 경기 둔화와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 기획과 금융 인력을 강화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추진은 단순 정책 변경을 넘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역할을 결정할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공 중심으로 머물지, 개발·투자까지 영역을 넓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지에 따라 해외 경쟁력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건설 정책과 지원 체계가 시공 중심으로 설계돼 개발형 사업은 제도권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해외사업 구조 변화에 맞춘 제도 현실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이 건설사 생존 전략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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