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에스엠은 주주총회 부의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서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주주명부 폐쇄일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시장에선 해당 정관이 변경된다면 향후 주주제안(주총 6주 전까지 제출)이 들어와도 4주의 시간동안 대주주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우호지분 확보 및 3%룰 회피를 위한 지분쪼개기 등 방어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모든 주주제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따.
얼라인파트너스는 "정관 변경 관련 이사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 주주권리의 침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 및 수많은 주주들께서도 당사와 뜻을 함께했다"며 "지금이라도 에스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정관 변경 시도를 철회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 변경을 애초에 시도했었다는 것, 졸속으로 주총 2주전에 의안 변경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주총 6일 전에 다시 철회하는 유례없는 해프닝을 만드는 것은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모두 임명한 에스엠 이사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 때문에 에스엠 이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주주제안 감사 선임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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