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현재 매입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은 금액(임대주택 등록 시점에 6억원, 수도권 외 3억원)과 임대기간(2020년 8월 18일 이후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새 집값이 폭등하며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숫자도 줄었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나마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예 합산 배제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물론 현재 합산 배제 요건에서 빠져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넣어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되 면적 기준을 넣고 금액 기준은 조정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피스텔은 사무실용으로 쓰는 경우에만 주택 숫자에서 빠진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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