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를 새로운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5시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이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 가능하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