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결과 발표자산 규모 9조2000억원→20조3000억원중흥건설, 토건·대우건설 합쳐 '업계 2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중흥그룹을 인수·합병 등에 따른 자산 증가 등의 이유로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공정자산 기준 5조원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이 되면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중흥그룹은 1년 만에 재계 순위 47위에서 20위로 20단계 이상 상승했다. 중흥그룹 자산 규모는 지난해 9조2070억원에서 올해 20조29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재계 42위 대우건설 인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자산 규모는 지난해 공정위 기준으로 9조8470억원에 이른다.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빅 3' 대형 건설사 그룹으로 발돋움했다. 실제 중흥건설, 자회사 중흥토건, 대우건설 등 3곳 '2021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치면 약 12조원 가량이다. 이는 기존 시공순위 2위인 11조3770억원 규모의 현대건설을 뛰어 넘는 시공능력 평가다. 1위는 삼성물산(22조564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과 대우건설 합산 시공능력 평가액은 4위로, 시장 점유율은 3.99%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건설업계 5위 규모이며, 중흥그룹은 기존 그룹 내 시공 능력평가 17위인 중흥토건과 40위 중흥건설을 두고 있다.
중흥그룹은 국내에선 자체 브랜드 '중흥S클래스'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를 앞세워 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선 대우건설이 그동안 영위해 온 토목·플랜트를 중심으로 관련 수주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변경하는 시점이 명목 GDP가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인데, 지난해 명목 GDP가 2천57조4천억원이고 그 확정치가 내년 6월께 발표되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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