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OTT 세액공제 정의 통해 법적 근거 마련기재부 "정부안 너무 포괄적···영비법까지 볼 것"
과기부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세액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재부는 과방위가 마련한 법적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5건을 통합 조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했다.
앞서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에 대한 정의가 부가통신역무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OTT) 사업자 정의가 너무 넓다"면서 "그렇게 되면 OTT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 다 세제지원 해줄 수는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국회 통과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하 영비법)의 진행 상황까지 지켜본 후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 과장은 "영비법에서 OTT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좁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만으로는 힘들고 영비법까지 같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영비법은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이 말하는 OTT('부가통신역무')보다 범위가 더 한정적이다.
오다은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도 "지금 전기통신사업법만으로는 너무 모호하다"며 "이것만으로는 세제지원 대상을 확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OTT의 법적 지위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당시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이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OTT 산업 주도권을 놓고 과기부와 방통위, 문체부가 소관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기존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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