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변화 주는 제도···그 자체는 좋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변화를 주는 제도니까 그 자체는 좋다. (주52시간제) 기본 틀을 건드리는 건 맞지 않는다"라면서도 "각 부분이 획일적으로 돼 있어서 유연함, 탄력적인 부분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시행 후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되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경직적 적용으로 인력 운영의 어려움 등 부작용 부문은 손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법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그런데 이 논의가 담론 수준에서 초벌 수준의 논의만 하다가 계속 잠자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실태조사나 용역을 진행해 전문가 소견과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정할 때 업종별 수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돈을 들여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업종별 차등화가 시행됐으나 임금 격차 우려 등으로 철회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 등 여러 곳에서 업종별 차등화 등에 관한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당시 이후) 35년 정도가 지났고 우리의 여러 환경도 바뀌었다. 최저임금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업종별 차등화를 하냐, 안 하냐'는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제대로 조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해 기존 1~3개월이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년 동안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고 그 안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정 기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기간 노동시간을 줄이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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