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규제,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저널리즘 환경 개선 위한 숙의 과정 거쳐야
김보라미 변호사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주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월 27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환경에 미칠 효과를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으며, 법안통과 시 파급효과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발제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언론생태계를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포털이 저널리즘과 거리를 두면서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 생태계의 문제 해결과 저널리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위험한 온라인 광고'와 '취재하지 않는 기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포털의 알고리즘 이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목적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경쟁적인 연구를 통한 감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홍주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포털뉴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포털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독자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역시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 환경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언론사의 다양한 이슈에 접근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 언론 다양성 증진 측면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며,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의 검색이나 구독제 형태로만 제공할 경우 '뉴스 편식'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아가 포털의 '편향'이나 '불공정'은 판단기준조차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적 영역의 서비스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의 책임성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들도 검색 결과에 포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언론시장의 왜곡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역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장 자본과 대응력이 풍부한 최상위 시장 지배자와 마니아 독자층을 가진 특수한 시장 영역의 사업자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모두가 도태되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개정안에 앞서 필요한 것은 포털의 뉴스 배치에 대한 공개적인 설명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듯 아웃링크화로 인한 과도한 조회수 경쟁은 뉴스 콘텐츠의 질적 저하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현재의 뉴스 생태계에서 급격한 포털 정책 전환은 개별 언론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책의 효과를 고려한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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