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3개 회사에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법인과 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이였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대한항공 측은 2017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 부당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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