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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동참···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율도 검토"

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동참···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율도 검토"

등록 2022.05.24 16:12

수정 2022.08.17 15:0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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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국회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규율체계 확립에 속도를 높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서 나아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측은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며, 디파이는 가상자산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기관 없이 수행되는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디파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과 자동화된 계약 프로세스인 스마트계약을 통해 구현된다.

일례로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고자 발행됐다. 이 가운데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루나도 동반 폭락하면서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왔다.

또 금융위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분류해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을,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바탕으로 규제한다는 복안이다.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아울러 해킹과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구축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 등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했다"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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