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78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감원은 부산은행 직원 8명에게도 주의 등 제재를 결정했다.
부산은행은 2018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설명 확인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엔 보유기관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법에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모든 정부 사이트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등 망 분리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 회피 확인 의무 위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위반 ▲여신 심사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자율처리 등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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