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을 모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 당사자나 유족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부담을 줄인 것이다.
또 질병이나 부상 등이 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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