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페이스북 통해 비판"선거법상 허위표시죄 위반 명확"
박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라며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해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박 후보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영상에는 AI 윤석열이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남해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립문화관광 SOC 유치 추진' 등의 말을 하는 동안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동영상을 보면 마치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해군을 위해 위 약속을 지킬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장인 김회재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박 후보 지지를 인정한다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를 인정하겠느냐"며 "결국 박 후보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moon334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