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6월30일 백 전 장관 등이 각각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 측은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이는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의 평가 결과를 조작해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이사회를 속여 조기 폐쇄 의결을 이끌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써가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채 전 비서관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으로서 주무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을 뿐, 한수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며 "즉시 가동 중단 입장을 정한 것은 오롯이 산업부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도 "한수원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정부"라며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가진 정상적인 지도·감독권까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사장 변호인 역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목록 확정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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