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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전체주택 51% 인하 혜택

尹정부 경제정책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전체주택 51% 인하 혜택

등록 2022.06.16 14:2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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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부동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주택의 51%가량이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호(51.3%)로, 올해도 유사한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로 떨어지면 현행 60%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이 7666억원 감소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였던 2021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낮아진 2020년 수준이다.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는 현행 60% 유지시 43만9000원이지만, 인하시 36만1000원으로 7만8000원이 경감(17.8%↓)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 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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