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후에도 운송을 거부해 왔다.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이달 초 이천공장의 출고량이 감소하며 쌓인 재고로 인해 생산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청주공장은 출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출고량 수준에 대해 "20일 현재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임직원들의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개 업체와 추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총 2개 업체가 출고에 투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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