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로 각각 정해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함에 따라 은행·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금융회사가 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상호금융·저축은행은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각각 기준으로 삼는 식이다. 또 카드·캐피탈은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 금리의 가중평균치를 반영한다.
동시에 금융위는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했다. 현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p', 캐피탈과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정했다.
이밖에 하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로 잡았다. 20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면서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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