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장 단독 선출은 명백한 법 위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점검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입법 독주'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맹비난 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검수완박 법 후속 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제시한 것에는 "당당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헌재 심판도 당당하게 받으라"며 "사개특위도 헌재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 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 두라"며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 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 구성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첫 날인 오는 1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과반수 이상 입장하면 회의 성원이 되는 것이어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임시 의장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국회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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