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분야 인공지능(AI) 윤리원칙 마련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가 안전하게 사람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으로서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로 하반기에 확정된다. AI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기술적 과제도 추진된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처간 공동활용하는 행정정보를 명시하고 민감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한다.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위소득 72% 한부모에 한해 상담, 자녀양육, 주거지원,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면 해당 수련시설에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한다.
▲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된 대학은 인천대, 동서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그간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됐으나, 앞으로 만 24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모바일 서비스 앱 '자립해냄' iOS용 구축·지원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상담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용 버전이 지난해 지원된 데 이어 올해 iOS용(아이폰용) 버전이 지원된다.
◇ 문화·체육·관광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기본 체계 마련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도입하고자 문화재 데이터 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9월 25일부터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에 대한 차별,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에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과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는 수사 의뢰·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한다.
관련태그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