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이용자 469명에게 소확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시간' 횡령 부문입니다. 사례에 따라 의견이 갈렸는데요.
먼저 업무 시간에 여행 정보 등을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이라 괜찮다(57%)는 답변이 과반수였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에만 붙어있을 수는 없다, 잠깐의 딴짓은 눈감아줘야 한다는 인식이 더 많은 셈.
이 '잠깐'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질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무 중 우체국·은행 등 개인 용무로 30분가량 자리를 비우는 것에 관해서도 문제없다(53%)는 의견이 보다 많았습니다.
'급한 용무는 30분까지는 봐주자' vs '안 된다'가 엇비슷한 가운데, 봐주자가 조금 더 우세한 모양새.
업무 시간에 자주(1시간당 1회)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건 '괜찮다'와 '안 된다'가 각각 50%로 나와 더 팽팽했지요.
이어 '비품' 부문입니다. 우선 사무용품은 챙겨도 상관없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회사 볼펜은 어차피 쓰라고 둔 거니 집에 가져가도 괜찮고(60%), 사내 A4용지로 개인 자료를 뽑아도 괜찮다(78%)는 게 다수의 선택.
생활용품은 어떨까요? 간식류의 경우 집에 챙겨가도 된다/안 된다가 53% 대 47%로 갈렸습니다. 단, 물티슈를 집에 가져가는 건 양심상 불편해서 안 되겠다(72%)는 답변이 훨씬 많았지요.
마지막으로 사무실 전기입니다. 사무실에서 보조배터리를 3개씩 충전해가도 되는가는 물음에, 71%의 응답자는 괜찮다는 답변을 선택해괜찮다고 답해 전기 횡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선을 보였습니다.
이상 소확횡에 관한 인식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 소확횡, 실은 범죄일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는 건 절도죄에 해당되며, 비품 관리직원이 그랬다면 업무상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지요.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횡령액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
물론 비품 한두 개 들고 갔다고 회사가 형사고소까지 하겠느냐만, 원칙은 분명히 알아둬야겠지요. 아울러 상습적이라면 최소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 소확횡, 소소하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선을 지켜주세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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