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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 집에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될까?

카드뉴스

회사 비품 집에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될까?

등록 2022.07.04 09:10

수정 2022.07.07 09:36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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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 집에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될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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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아닌 횡령. 일명 '소확횡', 들어보셨나요? 회사 비품 등을 업무 외 개인 목적으로 쓰면서 작은 행복을 누린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직장인들은 소확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이용자 469명에게 소확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시간' 횡령 부문입니다. 사례에 따라 의견이 갈렸는데요.

먼저 업무 시간에 여행 정보 등을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이라 괜찮다(57%)는 답변이 과반수였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에만 붙어있을 수는 없다, 잠깐의 딴짓은 눈감아줘야 한다는 인식이 더 많은 셈.

이 '잠깐'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질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무 중 우체국·은행 등 개인 용무로 30분가량 자리를 비우는 것에 관해서도 문제없다(53%)는 의견이 보다 많았습니다.

'급한 용무는 30분까지는 봐주자' vs '안 된다'가 엇비슷한 가운데, 봐주자가 조금 더 우세한 모양새.

업무 시간에 자주(1시간당 1회)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건 '괜찮다'와 '안 된다'가 각각 50%로 나와 더 팽팽했지요.

이어 '비품' 부문입니다. 우선 사무용품은 챙겨도 상관없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회사 볼펜은 어차피 쓰라고 둔 거니 집에 가져가도 괜찮고(60%), 사내 A4용지로 개인 자료를 뽑아도 괜찮다(78%)는 게 다수의 선택.

생활용품은 어떨까요? 간식류의 경우 집에 챙겨가도 된다/안 된다가 53% 대 47%로 갈렸습니다. 단, 물티슈를 집에 가져가는 건 양심상 불편해서 안 되겠다(72%)는 답변이 훨씬 많았지요.

마지막으로 사무실 전기입니다. 사무실에서 보조배터리를 3개씩 충전해가도 되는가는 물음에, 71%의 응답자는 괜찮다는 답변을 선택해괜찮다고 답해 전기 횡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선을 보였습니다.

이상 소확횡에 관한 인식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 소확횡, 실은 범죄일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는 건 절도죄에 해당되며, 비품 관리직원이 그랬다면 업무상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지요.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횡령액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

물론 비품 한두 개 들고 갔다고 회사가 형사고소까지 하겠느냐만, 원칙은 분명히 알아둬야겠지요. 아울러 상습적이라면 최소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 소확횡, 소소하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선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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