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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개특위 구성 잠정 합의···행안위·과방위 배분은 '난항'

여야, 사개특위 구성 잠정 합의···행안위·과방위 배분은 '난항'

등록 2022.07.14 17:52

수정 2022.07.14 17:54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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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야 원내대표 잠정 합의여야 위원 6대6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합의 처리' 조건 붙여 일방 처리 제동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의장주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의장주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구성을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쟁점이 된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배분에는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은 사개특위 구성안에 잠정 합의했다.

사개특위의 정식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구성은 여야 6 대 6 동수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했다. 다만 합의문에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어 야당의 일방 처리에 제동 장치를 뒀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여야 위원 5대 5 동수, 여당 위원장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다. 또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결국 민주당안을 절충해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이다.

다만 행안위와 과방위 배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두 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장을 국민의힘이 갖는 대신 과방위·행안위를 갖고, 나머지 상임위는 국민의힘에 선택권을 준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 하나만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상임위 배분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사개특위가) 우선 완전히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해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다른 부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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