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행법·금소법 일부 개정안은행 목표 이익률 등 세부사항 대통령령으로 공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의 공시를 법률로 정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현행 금융위원회 고시로 돼 있는 은행의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를 법률사항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에도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통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산출된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인건비, 전산처리 비용 등), 법적 비용(보증기관 출연료, 교육세 등), 리스크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 은행 간 투명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의 산정 주기를 대출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동안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만이 구분돼 공시됐을 뿐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세부사항은 공시되지 않았다. 또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돼 있지 않아 대출받으려는 가계나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락사항이나 부당한 프리미엄 산정이 없는지 알 수 없었다.
박 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은 그 은행이 설정한 목표이익률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며 "높게 설정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억제할 때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대출 문턱을 낮출 때는 대출 한도만을 풀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대출자의 소득을 누락하고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거나, 경기변동을 반영해 달라져야 하는 '신용 프리미엄'을 몇 년 동안 '경기 불황'으로 고정해 높은 가산금리를 매긴 은행들이 적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가산금리까지 인상한다. 가산금리 항목들이 각각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돼 결정되는지 가계와 기업은 알 수 없다"며 "은행이 정보 비대칭을 무기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거나, 프리미엄을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가산금리공개법은 13일 한은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 단행한 직후 야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금융법안이다.
박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안규백·양정숙·위성곤·장경태·최강욱·한준호 의원 등이 은행법과 금소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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