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6월 2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20㎒ 추가할당을 통해 품질 고도화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오는 11월부터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균일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할당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k8silve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