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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술대 올라가는 재초환···부담금 폭탄 없어질까

부동산 부동산일반

수술대 올라가는 재초환···부담금 폭탄 없어질까

등록 2022.07.20 16:4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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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재초환 개편 방향·시기 첫 언급8월 주택공급대책서 재초환 개편안 발표 전망與, 1주택 장기 보유자 재초환 50% 감면 발의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재초환 관련)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토지주, 사업 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시행이 유예돼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초환 완화를 공약한 이후 재초환 개편 관련 방향과 구체적 시기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혔다. 이번 개편안에 주로 다뤄질 내용은 초과이익 산정시점과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에서도 재초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를 도입한다. 투기목적 없다면 소유 기간별로 조합원이 부담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로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이다.

이어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부과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하한 금액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3000만원인 하한 금액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억원으로 조정하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부과율 또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주거공급혁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건의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 시점은 적절하다는 평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파격적인 변화는 어렵고, 부담비율을 줄이거나 시점 등을 조정하는 식으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현재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재초환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부담금도 어느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250만 가구 공급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하는데 시기와 방향이 중요하다"며 "주택가격 불안이 덜한 지금 제도 개선안 발표는 적절한 시점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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