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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2022세법 개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등록 2022.07.21 16:22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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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됐다. 연말 종료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 되면서 친환경차를 주문하고 인도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올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내년에 차량을 받더라도 개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고금리 등으로 구매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친환경차 생산을 늘리는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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