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법 개정 주식 양도세 개인별 과세···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지분율에 상관없이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 주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2022세법 개정 서울 20억 다주택자 종부세 3114만→553만원 감면 앞으로 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내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 세율도 0.5~2.7%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도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서울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시가 기
2022세법 개정 추경호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일자리·투자 돕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규정하면서 "일자리·투자 창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에서 법인이 누리는 세 부담 경감 효과가 6조5천억원으로 개인의 3조4천억원 대비 배 가까이에 달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자 일
2022세법 개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내년까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2022세법 개정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매출 4000억 기업 '세금 30억' 덜 낸다 정부가 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4단계였던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매출 4000억원 이상 올리는 기업은 현행보다 약 30억 원의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5억 원 이하의 기업에게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200억 원 사이는 20%의 세율을, 200억원 초과에는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5억 원 이하의 기업 중에서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2022세법 개정 소득세 인당 80만원 감소···세제개편때 세수 13조 감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은 올해 세제 개편의 두 가지 큰 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 원칙과 글로벌 스
2022세법 개정 신용카드로 영화·버스·전통시장 지출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앞으로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비를 결제했을 경우 쓴 돈의 항목 구분없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항목별로 각 100만원인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고,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기존(40%
2022세법 개정 자녀세액공제 7세→8세 이상···보험사 과세체계 조정 내년부터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돼, 자녀세액 공제 연령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중복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소득공제·금융투자세·증권거래세·IFRS17 보험업 과세 등 '소득세 및 법인세' 여러 조항에 조정 또는 신설이 이루어졌다. '성실
2022세법 개정 해외 여행자, 술 2병까지 면세 혜택···면세 한도 800달러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해외 여행자는 면세점에서 술 2병을 살 수 있게 됐다. 면세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L·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이다. 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할 경우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2022세법 개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올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됐다. 연말 종료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 되면서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