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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마찰 우려에···정부 '외국인 총수 지정' 재검토

통상 마찰 우려에···정부 '외국인 총수 지정' 재검토

등록 2022.07.31 10:2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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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마찰 우려에···정부 '외국인 총수 지정' 재검토 기사의 사진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부처 간 이견으로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31일 연합뉴스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인 정의·요건 규정을 담을 계획이었다.

단 산업부가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동이 걸렸다.

올해 5월 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가운데 동일인이 법인인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은 총 11곳이다.

쿠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만,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 연기를 두고 '수장 공백' 상태의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사안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이 석 달째 임명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는 윤수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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