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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비대위 전환

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비대위 전환

등록 2022.08.09 12:37

수정 2022.08.09 12:4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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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 처리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병수 의장,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병수 의장,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즉시 최고위원회 지도부는 해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RS(자동 응답) 투표로 진행한 결과 전국위 재적 인원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 457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식 발표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확정된 상태다. 전국위가 오후 3시 30분부터 회의를 재개해 ARS 방식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후 5시 30분 서병수 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 비대위 전환을 위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된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 체제는 자동 해산한다. 앞서 서 의장은 당헌 당규상 비대위 체제 전환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이 대표는 해임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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