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회장 DLF 행정소송' 상고키로 "法, 하나은행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인정""우리은행 역시 최종심서 '법리' 명확히 해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같은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에서 금감원 제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손 회장과의 2심에서도 재판부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을 놓고 유의미한 해석을 내놓은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손태승 회장과의 행정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든 바 있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놓고 2년간 공방을 벌여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4012억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했는데,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에 담긴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또 비슷한 쟁점을 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의 행정소송에선 금감원이 승소하는 등 관련 하급심 판결이 엇걸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심 재판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담긴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 위반으로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사라진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함영주 회장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기존 투자자정보 활용 유효기간 기준 미마련' 등 10개 처분사유 중 7개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금감원장 처분의 적법성을 긍정했다. 그 중 ▲적합성보고서 기준 미마련 ▲내부통제 점검기준 미마련 등은 손 회장에 대한 처분사유와 유사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최종심에서 충분히 다툴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EO 제재를 포함한 모든 징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금감원의 징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당연히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결을 잣대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상고와 별개로 복합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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