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에는 우리나라에선 마약으로 분류돼 불법인 대마가 허용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마를 함유한 쿠키, 소주, 삼겹살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마 허용 국가 방문 시, 현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대마가 함유된 상품을 구입해 소지하고 귀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마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귀국 후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짜 여행' '수고비 지급' 등을 미끼로 접근해 마약류를 대리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들고 들어왔던 물건 속에 마약이 들어 있다면 마약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와 암호화폐 등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익명으로 구매해도 결제수단 추적, 함정수사 등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로 오일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약 성분이 있는 제품을 직구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밀수입'에 해당됩니다.
해외직구 사이트에 '합법'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현지에서만 해당되는 말일 뿐,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직구한 제품에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다면 제품이 아닌 단속반이 집으로 찾아와 쇠고랑을 찰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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