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개인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은 확인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중소기업엔 5억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를 붙여 총 1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도록 돕는다.
정윤만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긴급 금융지원이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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