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7일 최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허위로 작성된 청구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브로커 A씨는 한의원에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에서 받았다. A씨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자 653명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돈은 5억7000만원에 달한다.
또 B한의원 원장은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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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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