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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유지···정치탄압은 예외로

민주,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유지···정치탄압은 예외로

등록 2022.08.17 14:07

수정 2022.08.31 20:35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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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비상대책위서 전준위 결정 일부 수정 의결'정치 탄압' 기소일 경우 당무위서 달리 결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제80조 일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3시간 가까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끝에 전당준비위원회가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전준위는 전날 해당 당헌 80조 1항에서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는 부분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완화하고, 당헌 80조 3항에서 기소가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을 의결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1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원 포인트 개정'이라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에 나름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가장 합리적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우리 당 혁신위의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위를 거친 당헌 개정안은 이후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날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원칙'의 주택 정책 등의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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