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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의결···'기소시→하급심 유죄시' 직무정지

민주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의결···'기소시→하급심 유죄시' 직무정지

등록 2022.08.16 15:57

수정 2022.08.31 20:37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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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당준비위원회 의결징계 취소·정지 주체도 '최고위원회'로 격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수길기자 Leo2004@newsway.co.kr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수길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전준위는 해당 조항 가운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는 부분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완화했다.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뒤에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해 검찰 수사로 인한 정치 개입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헌 80조 3항에서 기소가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여기에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더라도 상급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그동안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전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당무위와 중앙위 등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여당이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들을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을 이유로 무작위 기소할 이유가 충분히 존재한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헌 80조 개정 추진이 이 의원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저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로서 양쪽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무슨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흐름에서 약간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며 "논쟁거리 대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피해를 주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어놓는 것은 손 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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