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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전성 우려' 속 신상품 낸 MG손보···위기 극복 총력

금융 보험

'건전성 우려' 속 신상품 낸 MG손보···위기 극복 총력

등록 2022.08.18 17:05

수정 2022.08.18 17:54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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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대상 '다이렉트 법인 자동차보험' 출시우량 기업 고객 유치해 건전성 위기 탈출 복안'부실금융기관' 여부 法판단 이르면 8월말~9월당국 "좋은 상품 유치하는 노력은 나쁘지 않아"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MG손해보험이 새 보험상품을 내놨다. 건전성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유치하고 있는 셈인데, 감독당국도 우려 속에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MG손보는 이달 법인차를 대상으로 한 '다이렉트 법인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오프라인 법인 자동차보험 상품 대비 평균 13.5%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한편 최근 3년간 무사고 시 보험료를 7.8% 할인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걸었다. 또한 블랙박스 특약 가입 시 3% 할인, 차선이탈장치장치 장착 특약 가입 시 3% 할인도 제공하기로 했다.

건전성 위기의 MG손보가 자칫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렴한 법인차보험을 신규 출시한 것은 우량한 기업을 고객으로 끌어오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MG손보 관계자는 "탄탄한 기업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좋은 상품을 통한 영업활동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는 계속되는 건전성 악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MG손보의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은 감독당국이 기준선으로 제시한 100%를 밑돈다. 지난 1분기 RBC비율은 69.27%였는데, 작년말 88.3%에서 더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올해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 지정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MG손보 건전성을 위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다.

MG손해의 자본 건전성 위기는 한 두해 문제가 아니다. 2020년 MG손보를 인수해 대주주가 된 JC파트너스는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수천억원의 자본확충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MG손보에 2월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JC파트너스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수정 경영계획서를 당국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며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이를 대행할 총 5명(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의 관리인도 선임했다.

위기에 몰린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는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이유로 JC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된 JC파트너스는 MG손보 정상화 계획을 이어가는 동시에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JC파트너스 측은 MG손보 부채가 과대평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다는 데 있지만, 내년 도입되는 IFRS17 기준으로 보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MG손보 부지급율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며 앞으로도 건전성이 문제가 될 일은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반면 당국은 MG손보가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BC비율이 100%를 넘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나 LAT 잉여금 활용안 등 당국 구제안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IFRS17 제도 시행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MG손보는 새회계제도를 적용해도 여전히 당국의 건전성 요건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국 관계자는 "MG손보가 건전성 위기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별개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실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나쁘게 볼 수 없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달린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MG손보의 건전성 부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재판 결과는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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