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금융사의 업무 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 전자문서 중계 업무, 통신 3사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발주 등 공급망 관리, 이체·송금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또 당국은 은행이 통합앱으로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합앱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소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 업무 신고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과 관련해선 제공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개인·기업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등 업무 기회를 제공한다. 보험 계약자에게 건강관리 노력 등에 따라 지급하는 리워드 한도도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카드는 신고 없이 가능한 부수 업무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함으로써 '생활 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을 돕는다. 기업·법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시에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상황에 따라 다른 회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허용한다.
당국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예금·보험 상품과 P2P(개인간)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소비자 보호 문제 등 리스크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예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기존 금융사도 정기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보험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면서도, 종신·변액보험·외화보험 등 복잡한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통합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분쟁 해결 절차를 구축하고 앱 운영사가 판매 주체와 함께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취급 상품 제한, 비교·추천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등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도 변화를 준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추가하고 법률·특허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꾸려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체계는 '혁신성'과 '소비자편익'보다 '안정성' 중심의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에서다.
만기 도래 3개월 전 제도화 여부 등 처리 방향을 사업자에 통보하고 사업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핀테크와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조력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서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하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간 위원도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금융소외 계층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은 "부수업무·겸영업무를 유권해석 등으로 확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 금지되지 않는 부수업무·겸영업무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금융상품 비교·추천 이후 상품 판매 허용여부·범위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금융상품 판매는 플랫폼이, 금융상품 제조·개발은 금융회사가 하는 구조 아래선 금융회사에만 리스크가 쏠릴 수 있는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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