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8천604억원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정기분은 원래 9월 말 지급하면 되지만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당겼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5월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에 작년 12월(상반기분)과 올해 6월(하반기분)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더하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89만 가구, 총 4조8천860억원이다.
이는 2020년 귀속분 487만 가구, 총 4조9천845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66.1%(294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28.3%(126만 가구), 맞벌이 가구 5.6%(25만 가구) 순이었다.
금액으로도 단독 가구가 51.1%(2조4천954억원)로 최다다. 홑벌이 가구는 40.7%(1조9천890억원), 맞벌이 가구는 8.2%(4천16억원)였다.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59.6%(265만 가구)로 사업소득 가구 40.2%(179만 가구)보다 많았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는 일용근로가 53.6%(142만 가구), 상용근로가 46.4%(123만 가구)였다.
사업소득 가구 중에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69.8%(125만 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30.2%(54만 가구)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8.3%(126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8.1%(125만 가구)로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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