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조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관계 부처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 수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에 대해선 징역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부업법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는 검찰이 구속·구형을 더 강력하게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금융지원도 강환한다.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다음달 말엔 새 특례보증상품도 내놓는다.
이밖에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가 잘 활용하도록 금융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과도한 추심을 막고 채무자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면서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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