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상임 전국위서 '비상 상황' 유권 해석 의결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제 4차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두현 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 재적 위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석해 과반인 355명이 찬성했다"며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상임 전국위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 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비대위원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해왔다. 또 비대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날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게 됐다.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은 오는 7일 발표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8일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7일 오후 늦게나 8일 오전에 발표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재임명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헌 개정을 마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 전국위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당헌 유권 해석을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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