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대가 관계·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고발""소유자 수사 통해 밝힐 수밖에 없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출국 당시 착용한 장신구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용산(대통령실)에서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는데, 빌린 것인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자 등록 당시와 취임 후 한 재산 신고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는데 김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착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도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고가의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지인에게 빌렸다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분명해야 하고, 그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그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볼 때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김 여사가 착장한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고위공직자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보유할 경우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퇴임 후에는 가능하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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