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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쓸고 간 '내 재산', 국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상식 UP 뉴스

태풍이 쓸고 간 '내 재산', 국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2.09.07 15:48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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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쓸고 간 '내 재산', 국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태풍이 쓸고 간 '내 재산', 국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태풍이 쓸고 간 '내 재산', 국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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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쓸고 간 '내 재산', 국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태풍이 쓸고 간 '내 재산', 국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지난달 8일 기록적 폭우에 이어 이번에는 태풍 '힌남노'가 남부 지방을 강타했는데요. 국민들이 입은 재산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건물 등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해특약에 가입된 경우, 소유자는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파손된 주택 소유자는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재 기준으로 주택 침수 200만 원, 반파 800만 원, 전파 1,600만 원인데요.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일 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상향 추진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점점 빈번해지는 만큼 그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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