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건물 등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해특약에 가입된 경우, 소유자는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파손된 주택 소유자는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재 기준으로 주택 침수 200만 원, 반파 800만 원, 전파 1,600만 원인데요.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일 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상향 추진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점점 빈번해지는 만큼 그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