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건적 보호법'으로 악의적인 프레임""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자는 거 아냐"
박 원내대표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황건적 보호법'으로 호도하며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금지법이 아니고 불법적 쟁의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합법적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범위가 너무 좁다보니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 최대한 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은 손해배상 소송 만능주의로 노조를 무분별하게 억제해 왔다"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어김없이 470억 원의 손배소가 청구됐다. 그간 천문학적인 배로 손배 소송으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우리 돈 16억원으로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해뒀다"며 "수백억원에 이르는 우리의 손해배상 청구액과는 참 대비되는 금액이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거친 언어로 타협의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성숙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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