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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노란봉투법' 발의···"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노란봉투법' 발의···"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등록 2022.09.15 11:57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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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 행위에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핵심"노조 편들기 위한 법 아닌 선진국 만드는 법"경영계 "불법 법쟁의행위 면책, 재산권 과도 침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22개 민생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이 포함시킨 상황이어서 향후 치열한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노동 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최근 노동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게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포함시켰다.

특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며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당한 쟁의행위조차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 3권을 막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실제 민주당에서도 22개 개혁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안타깝지만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정당 의원이 제 노란봉투법에 공동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면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169석의 민주당에 정의당까지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서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영계에서는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전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3개 경제단체장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 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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